인천광역시 농아인협회 기부자 회원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농아인협회(이하 ‘농아인협회’)의 기부회원이 CMS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서비스의 범위] 농아인협회가 제공하는 기부금 CMS 서비스는, 본 약관을 동의한 기부회원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을 기부회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농아인협회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제3조 CMS 이용신청 및 변경] ①기부회원은 CMS 신청시 CMS자동이체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자동이체거래의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자동이체 변경, 해지 1.농아인협회는 기부회원으로부터 자동이체의 변경이나 해지 요청을 받지 않는 한 기부를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보 없이 CMS를 계속 실시합니다. 2.기부회원이 이체계좌번호를 변경하거나 기부 해지를 원할 경우 농아인협회 기부금 담당자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조 이체예정일] ① 이체예정일은 매월 1일, 10일, 20일, 25일 중 택1을 선택한대로 출금됩니다. ② 단, 기부회원의 계좌문제로 이체예정일에 미출금 처리될 때에는 당월에 한해서만 재출금할 수 있습니다. ③ ①, ②의 해당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일로 합니다. [제5조 재판관할] 기부회원과 농아인협회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