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 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

센터소개
수어통역센터

목적

인천광역시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는 농아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이용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 등

통역의뢰절차

수어통역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내방, 영상통화, 전화, 팩스, 문자 등으로 연락주세요.

  • 다수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세요
  • 수어통역 의뢰시 일자, 시간, 장소,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이용시간

  • 수어통역 서비스 이용시간 : 오전 09:00 ~ 오후 06:00 (월~금요일)
  • 야간 긴급통역서비스 : 오후 06:00 ~ 익일 오전 09:00 (월~금요일) T. 010-3924-2776, 010-9944-2776
  • 주말 긴급통역서비스 : 24시간 (주말) T. 010-3924-2776, 010-9944-2776

이용안내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농인들과 관련된 당사자 및 가족 주변인들을 위해 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욕구사항에 맞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분류 : 수어통역 / 상담서비스 / 취업 / 사후관리 서비스
  • 통역의뢰분야 : 일상생활 / 단체통역 (행사, 교육, 회의) / 법률 / 종교 / 의료 / 방송 / 금융 / 기업 / 공공기관 / 문화 / 예술 / 체육

수어통역수당표 (개정 2022.7.18)

[행사]

구분기준수당비고
국내체육대회1시간100,000원• 전국구와 지역행사는 차등적용
• 행사규모나 동선에 따라 인원조정 배치되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협의
• 행사는 최소 2인의 통역사 배치
• 지역에 따라 식비 및 교통비는 별도 청구
• 리허설도 통역으로 간주 (사전 시나리오 등 정보공유 필수)
• 사전 시나리오 등 정보공유 필수
장애시설1시간70,000원
의료기간1시간200,000원
회의 및 면접1시간150,000원
강연 및 세미나1시간200,000원
문화1시간150,000원
공연/연극1시간200,000원
전시 및 박람회1시간100,000원
마케팅1시간500,000원
워크샵1시간200,000원
각종 기념식1시간200,000원
발표회1시간150,000원
장애인영화제1시간100,000원
학교1시간150,000원
기업1시간300,000원
홍보물 제작30분/건당1,000,000원
여행8시간/1일300,000원• 규모에 따라 통역사 배치인원 조정
• 여행경비 별도 및 통역세 필요한 물품 제공
해외1일500,000원• 최소 2인이상 배치(출발일, 도착일 일정 포함)
• 항공료, 숙박 및 식대 별도 지급

[공공기관]

구분기준수당비고
경찰서1시간50,000원• 법원 통역요율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식대, 교통비 별도
검찰청1시간70,000원
법원일반심리1회 심리50,000원
지방/가정법원1회 재판70,000원
고등법원1회 재판100,000원
대법원1회 재판150,000원

[선거]

구분기준수당비고
공계유세전당대회1시간500,000원• 1시간 2명 배정
거리유세1시간200,000원• 1시간 산정금액이며 3시간 초과는 협의
방송공개토론회1시간250,000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1회당)
선거방송, 후보연설1시간300,000원• 후보1인 10분 이내
홍보 1편당 (다회송출)1시간500,000원• 광고시간 5분 내외
유튜브 1편1시간300,000원• 30분이내 1편당

[번역]

구분기준수당비고
기관수어↔한국어 (10분기준)150,000원• 난이도에 따라 차등요율제 적용
방송수어↔한국어 (10분기준)200,000원
법률/법원수어↔한국어 (10분기준)200,000원
감수 및 평가수어↔한국어 (10분기준)150,000원
영상물 음성통역수어↔한국어 (10분기준)200,000원

[방송]

구분기준수당비고
의회1시간150,000원• 추가 10분당 30,000/대기시간 산정
정부부리핑1시간200,000원• 초과분도 시간 산정
교양1시간이내200,000원• 방송국의 기준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송 송출용은 횟수에 따라 산정액은 상이
• 리허설 등 사전 준비 모임도 통역비 지급
• 통역에 필요한 기자재(인이어, 모니터, 보면대 등) 제공
뉴스10분 기준100,000원
시사30분 기준150,000원
오락1편 (1시간)200,000원
교육1편 (30분내외)200,000원
기관1회 (1시간이내)200,000원
드라마/영화30분이내300,000원
인터뷰1시간200,000원
홈쇼핑생방송 (1시간 이내)300,000원
1편 (10분이내)300,000원
1편 (10분~30분)500,000원
다큐30분이내200,000원
연극1회 공연300,000원
영상도서제작(10편이상)1분당5,000~10,000원
영상도서제작(단편)10분이내200,000원
라이브1시간150,000원
홍보10분이내500,000원

[교육]

구분기준수당비고
초·중·고1회 (50분기준)100,000원• 수강인원, 횟수, 교육 내용에 따라 강사료 및 강사인원 조정
대학교1회 (50분기준)150,000원
기관1회 (50분기준)200,000원
온라인강좌1회 (50분기준)300,000원
프로그램1회 (50분기준)150,000원

[수어교육]

구분기준수당비고
한국수어 (기초)1강좌 (90분내)150,000원• 수강인원은 15명 기준임
• 인원초과나 수업의 난이도에 따라 상향조정 및 보조강사 투입
• 강의에 필요한 교재비는 별도
한국수어 (중급, 어휘)1강좌 (90분내)150,000원
한국수어 (고급, 회화)1강좌 (90분내)200,000원
국제수화 (기초)1시간200,000원
국제수화 (중급)1시간200,000원
국제수화 (회화)1시간250,000원
보조강사1강좌 (90분내)100,000

 • 기타 미기재 의뢰는 지역내부규정이나 유사한 유형으로 갈음한다.
 • 수어통역수당 지급의무자 : 수어통역을 의뢰한 기관
 • 위에서 통역이라 함은 수어통역, 음성통역, 필기통역, 중계통역을 모두 포함
 • 통역사 배정 :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명 1조 배정

- 통역에 대한 내부규정 안내 -

1. “기타” 수어통역수당
  ① 방송/교양 1시간 이내: 20만원
  ② 유튜브 송출 방송 수어통역의 경우
   - 뉴스: 100,000(10분 기준)
  - 시사: 150,000(30분 기준)
  - 교양: 200,000(1시간이내)
  - 라이브: 150,000(1시간)
  - 정부브리핑: 200,000(1시간)

2, 1시간 이내 통역수당 지급 기준
  - 실 수어통역 1시간 이내는 동일하게 1시간으로 간주하여 수당 지급
  - 수어통역사가 통역의뢰 장소에 사전 도착하여, 상황파악 및 내용에 대한 조사하는 시간까지 통역시간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