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4단계, 강화·옹진군 3단계) 10월 3일(일) 까지 4주간 연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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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4단계, 강화·옹진군 3단계) 10월 3일(일) 까지 4주간 연장

인천농아인협회 0 5,920 2021.09.06 09:39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4단계, 강화·옹진군 3단계)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합니다. 사적모임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

○ 다만,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적용 예시>

18시 이전(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18시 이후(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 ⇒ 6명(O)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2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 ⇒ 6명(O)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3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O)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 6명(X)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1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 7명(X)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3명 ⇒ 7명(X)

○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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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강화, 옹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 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

○ 다만,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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