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운영 안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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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운영 안내

인천농아인협회 0 7,171 2018.11.20 10:41

(사)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 및 인천수어통역센터는

시설의 보안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화재예방, 시설물보호 등을 통해

협회와 센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 CCTV 설치 목적 : 시설물보호 및 범죄예방

 

   2.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3. CCTV 촬영범위 : (사)인천농아인협회 및 인천수어통역센터(610, 611) 4

 

  4. CCTV 관리책임 : 업무지원팀(032-212-2776)

  5. CCTV 설치일 : 20189

* 녹화, 수집된 영상정보는 인천수어통역센터 CCTV 설치운영규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5, 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에 의거하여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근절을 위해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력 발생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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