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금행위 신고 안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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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모금행위 신고 안내

인천농아인협회 0 8,150 2018.11.21 16:29

불법모금행위 신고 안내

 

(사)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는 가가호호 방문하는 불법 모금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모금행위를 목격하시면  경찰서 신고 하거나 (사)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 전화 주십시오. 

 

최근 어려운 농아인 이웃을 돕는다는 명분을 악용한 유사 자선모금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이박스 모금함을 들고 “(사)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를 사칭하거나,  유관단체처럼 속여 불법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가 등을 돌거나,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자선을 요구하는 호객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선의의 모금활동을 악용한 파렴치한 행위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현행법상 정부에서 발급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증 없이 모금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 [법률 제1483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부금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 에 의거하여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후원은 법인세법 제241, 소득세법 제341항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들에 대해서 감사편지와 후원결과를 발송해 드립니다.

 

불법모금행위 신고 : 경찰서 및 (사)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 (032-882-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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