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 및 인천수어통역센터는
시설의 보안 및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화재예방, 시설물보호 등을 통해
협회와 센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 CCTV 설치 목적 : 시설물보호 및 범죄예방
2.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3. CCTV 촬영범위 : (사)인천농아인협회 및 인천수어통역센터(610호, 611호) 총 4대
4. CCTV 관리책임 : 업무지원팀(032-212-2776)
5. CCTV 설치일 : 2018년 9월
* 녹화, 수집된 영상정보는 『인천수어통역센터 CCTV 설치운영규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에 의거하여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근절을 위해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력 발생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