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행위, 폭언·폭행은 안 됩니다
폭언·폭행, 업무방해 행위 등은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센터직원, 협회 직원, 근로지원인, 사회복무요원) 보호에 협조해주십시오.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출처 :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