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행위, 폭언·폭행은 안 됩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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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행위, 폭언·폭행은 안 됩니다

 

업무방해 행위, 폭언·폭행은 안 됩니다

 

폭언·폭행, 업무방해 행위 등은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센터직원, 협회 직원, 근로지원인, 사회복무요원) 보호에 협조해주십시오.

 

201810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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