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 정기총회(서면결의) 개최공고]
한국농아인협회 정관 제23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제27조(총회의 의결사항), 제39조(산하기구) 제57조(준용규정), 및 민법 제73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회의명칭 : 2022년 정기총회(서면결의)
□ 의견개진 방법 : 서면결의서 제출
□ 제출기한 : 2022. 2. 14.(월) ~ 2. 18.(금) 18:00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인천농아인협회에 직접 제출
□ 서면결의 결과 발표 : 2022.2.21.(월)
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 홈페이지 게시, 지회 밴드게시
□ 주요안건
가. 보고안건 : 제1호 - 2021년도 정기감사 보고
나. 의결안건 : 제1호 - 202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제2호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대상 : 2021년도 회비 납부한 정회원
2022. 2. 7.
인천광역시농아인협회장 김정봉